광주광역시 임방울국악진흥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1-0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방울 선생의 예술 전승과 국악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임방울국악진흥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방울국악진흥회”란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임방울 선생의 예술 전승 및 국악 진흥을 위하여 진흥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방울국악제 및 국악 행사2. 임방울 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진흥회 운영3. 국악인 육성 및 장학 사업4. 국악 단체의 육성 및 공연 지원5. 임방울국악제 역대 수상자 관리 및 지원6. 그 밖에 국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등)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등)① 시장은 진흥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서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진흥회를 지도·감독하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