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

조례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면명작성방법
위치명1/50,000(또는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면도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측점마다 1/100 이상 축적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가속차로의 길이(미터)R2(미터)R3(미터)
30107
2575
2075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20m로 한다.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2, R3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4차로 이상4차로 이상4차로 이상4차로 이상2차로2차로2차로
곡선반경26024022020012010080
최소거리7.588.59789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4차로 이상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6045
502540
604060
706085
8070100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가. 공단 진입로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5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다. 자동차정비업소 등--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0대 이하20대 이하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20가구 이하)(20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별표 4의2] 삭제 <2015.12.28.>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28.>(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21일21일
신청인①성 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주 소
신청인④연락처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
⑤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⑤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⑤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⑤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⑥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⑥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⑥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⑥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⑦도로의 연결지점⑦도로의 연결지점⑦도로의 연결지점⑦도로의 연결지점
⑧사용목적⑧사용목적⑧사용목적⑧사용목적
「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없음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28.>(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5일5일
신청인①성 명 (법인명)①성 명 (법인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주 소③주 소
신청인④연락처④연락처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
⑤허가번호⑤허가번호⑤허가번호⑤허가번호⑤허가번호
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⑧도로의 연결지점⑧도로의 연결지점⑧도로의 연결지점⑧도로의 연결지점⑧도로의 연결지점
⑨사용목적⑨사용목적⑨사용목적⑨사용목적⑨사용목적
⑩연장사유⑩연장사유⑩연장사유⑩연장사유⑩연장사유
「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수수료수수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신청서▶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
▼▼
현지조사 (필요시)현지조사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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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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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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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허가서허가서
교부◀허가서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8.>(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변경신청서10일10일
신청인①성 명 (법인명)①성 명 (법인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주 소③주 소
신청인④연락처④연락처전 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
⑤허가번호⑤허가번호⑤허가번호⑤허가번호⑤허가번호
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⑧도로의 연결지점⑧도로의 연결지점⑧도로의 연결지점⑧도로의 연결지점⑧도로의 연결지점
⑨사용목적⑨사용목적⑨사용목적⑨사용목적⑨사용목적
⑩변경내용⑩변경내용⑩변경내용⑩변경내용⑩변경내용
「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도로법」제52조 및「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수수료수수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신청서▶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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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필요시)현지조사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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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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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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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허가서허가서
교부◀허가서허가서
①신청인성명주소주소
②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③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③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④도로의 연결지점④도로의 연결지점
⑤사용목적⑤사용목적
⑥도로시설물 시공 현황⑥도로시설물 시공 현황⑦시공물량⑦시공물량⑦시공물량⑦시공물량⑦시공물량⑦시공물량⑧미시공물량⑧미시공물량⑧미시공물량⑧미시공물량
⑥도로시설물 시공 현황⑥도로시설물 시공 현황시설명단 위단 위물 량물 량사업비시설명단 위물 량사업비
⑥도로시설물 시공 현황⑥도로시설물 시공 현황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12.28.>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15.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12.28>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2.28>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연결되는 공간을 말한다.6. 삭제 <2015.12.28>7. "연결로"란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15.12.28>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2.28>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신설 2015.12.28>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2.7.10, 2015.12.28>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연결계획서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개정 2015.12.28>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4. 연결공사 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5. 자동차전용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⑤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해주어야 한다.<개정 2012.7.10, 2015.12.28>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자동차전용도로가 같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맞게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시장은 시공 중인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구간에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의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8>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개정 2015.12.28>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는 7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은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7.10>3. 자동차전용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연결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의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4의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산정기준에 따른 연결금지구간 중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8>가. 「도로법」상의 도로나.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다.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5. 다리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개정 2012.7.10>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① 변속차로 등은 연결되는 자동차전용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자동차전용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연결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같거나 그 자동차전용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제8조(변속차로)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2. 폭은 3.25미터 이상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연결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12.28>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연결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같거나 그 자동차전용도로 보다 완만하게 설치<개정 2012.7.10>

제9조(부가차로)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2. 폭은 3미터 이상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연결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10조(배수시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3. 연결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없애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연결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따로 설치.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옆도랑<개정 2012.7.10>

제11조(분리대)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2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개정 2012.7.10, 2015.12.28>3. 시거(視距)장애가 없도록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 <개정 2015.12.28>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옆도랑을 설치<개정 2012.7.10>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맞는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개정 2012.7.10>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연결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 <개정 2015.12.28>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 <개정 2015.12.28>

제13조(부대시설)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도록 설치 <개정 2015.12.28>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연결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

제14조(공사시행)

제14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연결허가신청서 접수 및 허가의 권한은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유료도로는 제외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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