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구 분 자치구별의 원 정 수의 원 정 수의 원 정 수
구 분 자치구별계지 역 구 의원정수비례대표 의원정수
계736310
동 구761
서 구14122
남 구12102
북 구21183
광 산 구1917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4.2.27., 2018.3.21., 2022.5.2., 2026.4.30.>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단위:명)

비고
1. 공직선거법(2026.4.22.일부개정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3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자치구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자치구의원의 최대정수는 5인으로 한다.
2. 자치구의회의 의원 총정수와 광산구 지역구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2026.4.22.일부개정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광산구라선거구에 추가로 증원된 지역구 의원수 1명을 포함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자치구별지역구 명 칭지 역 구 의원정수선 거 구 역
광주광역시총계6320개 선거구
동 구소계62개 선거구
가선거구3충장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산수2동
나선거구3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
서 구소계124개 선거구
가선거구3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
나선거구3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다선거구3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라선거구3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남 구소계103개 선거구
가선거구3봉선1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나선거구4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다선거구3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북 구소계186개 선거구
가선거구3중흥1동, 중흥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나선거구3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오치1동, 오치2동
다선거구3풍향동, 문화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라선거구3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마선거구3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바선거구3용봉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광산구소계175개 선거구
가선거구4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나선거구4신흥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다선거구3첨단1동, 첨단2동
라선거구3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마선거구3하남동, 임곡동, 수완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22.5.2., 2026.4.30.>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단위:명)

제1조(목적)

제l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2와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직선거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