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20.12.15.>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0.12.15.>

입법별표1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1. 입법의 동기 및 필요성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자치법규 입법의 동기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나.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제정의 경우)
다.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방침 결정이 있었는가
2. 종전제도의 운영실태조사
가. 입법전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훈령, 예규, 기타 상급기관의 지침, 지시 등)
나.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는 있는가
3. 입법추진 일정의 확인
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
나.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4.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가. 자치법규의 입법에 의한 긍정적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되었는가
나. 자치법규의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 확보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1. 헌법규정에의 적합성 여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가.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나.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여부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시의 고유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3. 입법의 통일성
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
나.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4. 입법의 적법성
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나.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다 시민의 이해상관이 있는 제도를 도입 또는 개폐하는 경우신․구제도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가
라.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마.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바.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사. 자치법규의 공포일과 시행을 동일하게 하여 시행의 주지기간을 부당하게 단축시키고 있지 않는가
아. 부칙으로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내용이 부칙에 의한 개정의 한계를 넘은 것은 아닌가
5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었는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는가
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 또는 자치구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하고 있는가
6.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다. 용어의 정의․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학문이론상의 정의와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 의정당성1. 관계기관간의 협의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 의정당성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를 거쳤는가
나. 시 내부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는 거쳤는가
다.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 및 재원확보에 관한여 충분히 검토되었는가(예산부서와의 협의 등)
라.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조직부서와의 협의 등)
마. 기타 관련기관 단체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2. 관련위원회의 심의(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나.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3. 공 청 회(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개최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고 개최하였는가
나. 공청회의 개최예고는 충분한 기간, 시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다. 공청회 결과는 공정하게 정리되어 반영하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평 가 (입안부서)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4. 입법예고(해당되는 경우)4. 입법예고(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생략하였다면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생략하였다면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
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5. 재의 요구5. 재의 요구
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
나. 재의요구에 관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받았는가나. 재의요구에 관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받았는가
다.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필요한 경우)다.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필요한 경우)
Ⅳ 사후관리1. 사후관리 기준1. 사후관리 기준
가. 시행결과를 적절히 평가, 분석하였는가가. 시행결과를 적절히 평가, 분석하였는가
나.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는가나.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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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광주광역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2.7.10>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2.7.10>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7.10>4. 삭제 <2020.12.15.>5. 삭제 <2020.12.15.>6. 삭제 <2020.12.15.>7. "주관과장 등”이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을 말한다. <호신설 2019.10.15.>, <개정 2020.11.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7.10., 2019.10.15.>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 (입법예고 대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15., 2019.10.15.>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9.10.15.>2.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9.10.15.>3.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0.15.>5.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10.15.>② 입법안을 마련한 주관과장 등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1.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그 밖에 입안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신설 2019.10.15.>

제5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제5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할 때에는 주관과장 등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6조(예고문 작성)

제6조 (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기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7.10>②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7조(예고방법)

제7조 (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광주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9.10.15.>②시장은 제1항의 예고방법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협회 또는 기타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③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간신문을 이용하여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8조(예고기간)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개정 2012.7.10>

제9조(입법안의 열람등)

제9조 (입법안의 열람등) ①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2.15, 2012.7.10>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②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제11조(공청회)

제11조 (공청회) ①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2.15, 2012.7.10>

제12조(방침결정)

제12조 (방침결정) ①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주관과장등은「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이하 "결재권자"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15>②주관과장등은 입법안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침결정전에 인가·승인 또는 협의등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7.10>

제13조(입법안 작성 및 평가)

제13조 (입법안 작성 및 평가) 주관과장등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정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1의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 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제14조(입법안 심사)

제14조 (입법안 심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별표1의 입안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15, 2008.7.23, 2010.8.5, 2012.7.10,2012.10.15>

제15조(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제15조 (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① 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②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2.15.>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2.15.>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12.1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12.15.>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12.15.>

제21조(전문)

제21조 (전문) ①자치법규를 공포할 때에는 공포문을 작성하여 공포한다.<개정 2012.7.10>②제1항에 따른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8.2.15>③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다만, 조례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뜻을 기재한다.<개정 2012.7.10>④「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뜻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 재하고, 시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개정 2008.2.15., 2021.12.15.>

제22조(공포번호)

제22조 (공포번호) ①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에 따른 공포번호는 조례 또는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2008.2.15>

제23조(공포방법)

제23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19.10.15.>

제24조(공포일)

제24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9.10.15.>

제25조(시행 유예기간)

제25조 (시행 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입법의견 제출)

제26조 (입법의견 제출) 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15, 2012.7.10>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시의 정책결정·재정증대 등 시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