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04 시행 2022-1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미술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광주비엔 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여 한국 미술의 국제적인 지위고양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광주광역시(이하 "시"리 한다)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 적 ·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교부)

제3조(보조금의 교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 금과 광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출자)

제4조(출자) 시장은 재단의 국제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현금을 출자하거나 재산증 잡종재산, 의장권, 상품권 및 물품에 대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1.4.>

제5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등)

제5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등) 시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대부하되,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지방재 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공무원 파견등)

제6조(공무원 파견등)①시장은 재단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해제할 경우에는 조직 위원회와 미리 협 의하여야 하며, 전보·승진·교육·포상·후생복지등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재단은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는 해의 회계년도 개시 3월전에 전시회 개최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회 광주비엔날레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한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잇다.

제8조(사업정산보고서의 제출)

제8조(사업정산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광주비엔날레 개최년도의 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종료후 1 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에 귀속된다.

제10조(비엔날레 휘장등의 사용)

제10조(비엔날레 휘장등의 사용) 광주비엔날레 휘장, 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주비 엔날레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등에 표시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 및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광주비엔날레 관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에 위 탁하여 그 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