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2-07-10 시행 2012-07-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보통신‧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 정부사업 유치2. 정보통신‧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3. 정보통신‧문화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4. 정보통신‧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5. 정보통신‧문화산업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6. 광주지역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산업시설 및 장비의 운영지원7.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 사업8.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5. 재산 및 회계6.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7. 조직 및 운영8. 정관의 변경9. 해산10.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진흥원은 「민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진흥원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②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제출)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출연 등)

제8조(재산출연 등)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에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및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시는 진흥원의 운영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제10조(시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지원센터2. 정보통신교육관련시설3. 정보·문화산업 관련시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문화산업의 육성·진흥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회계연도)

제1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지도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환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