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소 계 (100)축제기획 (10)축제의 특성 / 축제 콘텐츠 (50)축제의 운영 (10)축제 발전성 (10)축제의 성과 (20)비 고
축 제 명
축제개요○ 기 간 : ○ 장 소 : ○ 주 제 : ○ 주 최 : ○ 주 관 : ○ 예 산 액 : 백만원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주 요 행사내용○ 기획행사 : ○ 전시행사 : ○ 공연행사 : ○ 체험행사 : ○ 부대행사 :
축제개최 결과○ 방문객수 : 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 ○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억원 고용유발효과 명 ○ 축제만족도 : % ○ 잘된 점 : ○ 개선할 점 :
「광주광역시축제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축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부서명 부서장 (서명)「광주광역시축제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축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부서명 부서장 (서명)
붙임 : 축제결과보고서 1부 광주광역시장 귀하붙임 : 축제결과보고서 1부 광주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6.1>
축제평가결과보고서
□ 축 제 명 : 
□ 평가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항목별 평가내역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가자 : 소속 성명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축 제 결 과 보 고 서

별표

평가항목세 부 내 용배점비고
1. 축제의 특성/ 축제 콘텐츠○ 축제 주제(소재)관련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 ○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 - 그 축제만의 독특한 소재와 자원으로 관광객의 유인․몰입 가능성 ○ 타 축제와의 프로그램 차별성 - 축제 방문객에 위한 특색있는 참여․체험 프로그램/ 축제 캐릭터 개발 등 ○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연계투어/ 체류형 야간프로그램 등60
2. 축제의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시스템 등 행사장내 운영 효율성 ○ 접근성․공간배치 등 행사장 환경 및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등 ○ 축제 기획․운영 전문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정도 ○ 축제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10
3. 축제 발전성○ 광역․기초단체의 예산․행정 지원규모 등 육성의지 ○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및 협조수준 - 지역주민참여시스템, 지역주민 호응도 등 ○ 독립적인 축제조직체 구성 여부/ 축제 재정자립도10
4. 축제의 성과○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발 정도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 관광객 수(외국인 포함), 관광객 비용지출, 지역 홍보 효과, 재방문 가능성 등 ○ 축제의 특성별 성과 - 전통문화의 보전·전승 및 활용기여도 -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 경연의 참가규모, 질적 수준20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항목 배점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축제 평가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단의 구성)

제2조(평가단의 구성) ① 축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단장은 단원의 동의를 얻어 단장이 지명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관광·문화예술·언론계 및 사회단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2. 축제 관련 전문가가.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시간강사급 이상 교수나. 축제 연출경력 2년 이상인 사람3. 축제 관계 공무원

제3조(평가단장 등의 직무)

제3조(평가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평가단의 운영)

제4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이는 축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축제의 평가)

제5조(축제의 평가) ① 평가단은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축제 중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자체계획에 따라 지정한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는 축제 행사기간 중 현장심사 및 서면심사를 병행하여 평가항목별로 실시한다.③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와 같다.④ 평가단은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제평가결과보고서를 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실비변상)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축제 주최기관(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부서)은 항목별 평가내역을 분석하여 다음해 축제에 반영하고 축제가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부서)를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치구 축제에 대한 지원)

제7조(자치구 축제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된 자치구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축제결과보고서의 제출)

제8조(축제결과보고서의 제출) 축제 주최기관(부서)은 축제 종료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축제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확인·점검 등)

제9조(확인·점검 등) 평가단은 축제의 운영실태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장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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