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그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이 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2.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3.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립금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금5. 차입금6. 기타 이 회계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1. 토지매입 및 보상2. 택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비3.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4. 다른 회계 전입금의 상환5. 동사업에 관련되는 도시개발사업비6.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및 예탁금〈신설 97.10.1〉7.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부수되는 경비〈신설 97.10.1〉8. 기타 이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제4조 삭제 〈97.10.1〉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회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행하기 위하여 이 회계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하"도시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1>② 사무를 위탁받은 도시공사 사장은 수탁업무중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