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9-28 시행 2020-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산정기준
1. 공작물의 설치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식재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하천수 사용료가.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 나. 다만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 가능 다.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1)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2)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지역등급동력선무동력선
1) 갑지월 100,000원월 50,000원
2) 을지월 60,000원월 30,000원
3) 병지월 20,000원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구분산정기준
6. 토석ㆍ사력의 채취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ㆍ운동장ㆍ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토지가격의 5/100 (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매점을 포함한다)
※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건의 하천수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건의 하천수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감 면 대 상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법」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
5.「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100%
6. 군 작전, 국가안보 또는 군사시설공사를 위한 것인 경우.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100%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50%
8.「하천법시행령」제44조제3항제3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100%
나.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감소 되었을 경우50%
다.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감소 되었을 경우30%
라. 재해로 인하여 점용물등의 유실 또는 손실로 인하여 해당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점용의 잔여기간만 해당)100%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재해에 준하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5%
9. 하천수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준용하고 그 외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한다.
가. 하천관리청이 「하천법」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다. 하천수 사용자가「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1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감면대상 시설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9.28.>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 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사.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20.9.28.>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제5조 관련)

별지

대상자①성명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대상자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대상자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 면적 (㎡)점유기간변상금(원)변상금(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적 (㎡)점유 면적 (㎡)점유기간변상금(원)변상금(원)비고
「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천법」제37조·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제44조·제57조·제58조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8.>1. 토지의 점용2. 토지의 형질변경3. 토석·모래·자갈의 채취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6. 그 밖에「하천법 시행령」제35조가 정하는 행위

제3조(점용료 등의 금액)

제3조(점용료 등의 금액)① 점용료 등의 금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28.>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8.>③ 해당 연도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점용료 등의 증가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8.>1. 골재채취료2. 점용허가 변경에 따른 점용기간·면적, 하천수 사용량 등의 증가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7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20.9.28.>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①「하천법」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따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④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① 지방하천 및「하천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국가하천의 과태료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한다.

제10조(가산금)

제10조(가산금)① 시장은「하천법」제67조에 따라 점용료 등과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를 “점용료 등과 그 밖의 납부금”으로 본다.

제11조(체납처분)

제11조(체납처분) 하천점용료·사용료·변상금·그 밖의 납부금 등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반환)

제12조(반환)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1.「하천법」제7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한 경우2. 납부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하천관리청이 잘못 부과한 점용료 등의 경우3.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토석, 모래·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4. 별표2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할 경우 <개정 2020.9.28.>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점용료 등을 낸 날(분할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제13조(징수의 위임 및 징수교부금)

제13조(징수의 위임 및 징수교부금)① 시장은「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및「광주광역시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하천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광주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징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청장이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자치구청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