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0.12.15.>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5.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청장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3.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 사업4.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5.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사업7.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사업8. 인지(認知)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사업9.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개정 2020.12.15.>10.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과 건강진단 지원 사업 <신설 2020.12.15.>11.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설 2020.12.15.>12.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15.>

제8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지원)

제8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