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광주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광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광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의 조사·연구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3. 주요정책평가 연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4.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출판·배포5.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연구‧조사6.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7.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8.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9. 그 밖에 위 각 호의 관련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제4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시, 자치구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시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이사회 등)

제6조(이사회 등)① 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되, 이사장이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 또는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법 제8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⑥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⑦ 이사장·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이사 중 원장만 상근으로 한다.

제7조(원장 등)

제7조(원장 등)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②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과 시 및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8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원의 기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조사 위탁)

제9조(연구조사 위탁) 시 및 자치구와 그 소속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과제)

제10조(연구과제)① 연구원은 시정과 의정, 자체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② 연구과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성과)

제11조(연구성과) ⓛ 원장은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시장은 연구성과 활용 등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검사 등)

제12조(보고, 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요구)

제13조(시정요구) 시장은 연구원 사무의 검사, 감독 등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② 원장은 연구원의 정원·직제·인사, 임·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