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광주환경공단을 설립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환경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2013.1.1>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광주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0.4.15., 2013.1.1., 2023.9.25.>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4.15., 2023.9.25.>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500억원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23.9.25.>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0.4.15>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1. 목 적2. 명 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3. 그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4.15>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 및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0.4.15> <개정 2019.11.1., 2023.9.25.>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3.9.25.>③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5>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4.15>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제9조(이사)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시의 실·국장, 공사ㆍ공단 총괄부서의 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2.23.>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4.15>③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4.15>④ 공단은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5.>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0.4.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9.25.>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0.4.15>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4.15, 2014.6.30>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10.4.15>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개정 2010.4.15>⑥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15>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4.15>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10.4.15>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직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4.15>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사업)

제17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0.4.15., 2023.9.25.>1.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사업2.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사업3.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사업4.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사업5.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사업 <본호신설 2019.11.1.>6. 광주천 및 국가하천 관리ㆍ운영사업 <본호신설 2019.11.1.>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개정 2010.4.15> <2019.11.1. 종전 제5호에서 이동>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등<개정 2010.4.15> <2019.1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4.15., 2023.9.25.>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개정 2010.4.15., 2023.9.25.>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연도)

제19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제목개정 2019.11.1.]① 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개정 2010.4.15., 2019.11.1.>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4.15>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20191.11.1.>⑥ 공단은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한다.⑦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손익금의 처리)

제22조(손익금의 처리)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2. 적립금으로 보전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3조(기금조성 등)

제23조(기금조성 등)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0.4.15>

제24조(재정지원)

제24조(재정지원) 시장은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할 수 있다.

제25조(단기차입금 등)

제25조(단기차입금 등)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26조(감독)

제26조(감독)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개정 2010.4.15>2. 인사규정<개정 2010.4.15>3.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개정 2010.4.15>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개정 2010.4.15>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0.4.15., 2023.9.25.>

제27조(보고 및 검사등)

제27조(보고 및 검사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4.15>

제28조(권한의 위탁)

제2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 2010.4.15>

제31조(시장의 공인비치)

제31조(시장의 공인비치) 공단은 시의 수탁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점·사용료 부과 및 감면과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광주광역시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4.15>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4.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