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이수증 <개정 2023.7.1.>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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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의 공고)

제2조(임시휴관일의 공고)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제3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① 예약 담당 공무원은 다음날의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예약 취소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체험관 이용현황을 체험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이용방법 등)

제4조(이용방법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체험구역 운영시간, 소요시간, 체험인원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운영시간, 소요시간, 체험인원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5조(세부지침)

제5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