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6.26.>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6.2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의2(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2. 청소·방호·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3.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교부된 사무 및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본조신설 2025.6.26.]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이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사무명2. 위탁사무 내용3. 위탁기간4. 수탁기관 선정방식5.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6.26.]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신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신청)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탁기관 선정2. 재계약 <개정 2025.6.26.>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다.1.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6.26.>2.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3.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사무의 민간위탁이 결정된 후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수탁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책무 등)
제7조(수탁사무의 책무 등)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③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④ 수탁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제3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25.6.26.>⑤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5.6.26.>
제8조(계약의 체결 등)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② 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2. 민간위탁의 목적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4. 민간위탁 기간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관 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후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지휘·감독)
제9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사무편람)
제10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감사)
제11조(감사)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2항의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⑤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