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0, 2009.9.7>

제2조

제2조 삭제<2005.12.20>

제3조(장학금 범위)

제3조(장학금 범위) 장학금은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개정 2009.9.7., 2015.2.26., 2020.7.10.>

제3조의2(장학금 지급)

제3조의2(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급하는 1인당 장학금은 매 학기 1,750,000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7.10.]

제4조(장학금의 신청 등)

제4조(장학금의 신청 등) ① 장학생은 매학기 시작 10일 전에 장학금을 신청하되, 신·편입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재학생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만 갖추어 신청한다.1.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장학생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합격통지서(신·편입생) 또는 재학증명서 1통4. 가족관계증명서 1통5.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6.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개정 2024.2.29>② 교육감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 시 장학생의 재정보증 변동 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7]

제5조

제5조 삭제 <2020.7.10.>

제6조(장학금의 반납)

제6조(장학금의 반납)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반납 받을 때에는 납부기한과 금액을 명시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반납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심신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2. 의무복무 기간 중 공상으로 퇴직 한 사람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반납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반납면제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7]

제7조(임용시험 응시기간)

제7조(임용시험 응시기간)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임용시험 기간은 연속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졸업 후 3년 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용시험 응시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9.9.7]

제8조(협약체결 내용)

제8조(협약체결 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9.7>1. 목적2. 교육감 추천 입학자(장학생) 수3.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장학금액과 그 지급방법을 포함한다)4. 장학생의 상벌 및 수학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 <2009.9.7>

제10조(복무의무자 관리)

제10조(복무의무자 관리)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복무의무 대상자를 임용·배치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대상자임을 알려야 한다.② 복무의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 교사가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