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현직연구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7, 2023.2.22>[전문개정 2009.12.28]
제2조(정의 및 임무)
제2조(정의 및 임무) ①이 규칙에서 “현직연구원”이란 전라남도의 현장교육 개선을 위한 자료를 조사·연구·개발하고, 장학에 관한 각종 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사람을 말한다.②현직연구원은 부여된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8]
제2조의2(지도·감독 등)
제2조의2(지도·감독 등) ①현직연구원은 부여된 연구 과제에 한하여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교육연구정보원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2.22><개정 2011.6.27>②현직연구원의 연구 과제는 해당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수행한다.[조 신설 2009.12.28]
제3조(수행과제의 설정)
제3조(수행과제의 설정) 현직연구원이 수행할 연구 과제는 교육연구정보원장이 정하되, 교육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6.27>[전문개정 2009.12.28]
제4조(대상 및 인원)
제4조(대상 및 인원) ①현직연구원은 공·사립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운영 인원수를 산정할 때에는 학교급별·지역별·직급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현직연구원 소요 인원은 제3조에 따른 해당 연도 수행과제 수에 따라 교육연구정보원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1.6.27>[전문개정 2009.12.28]
제5조(선발 방법 및 기준)
제5조(선발 방법 및 기준) ①현직연구원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제8조의 현직연구원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현직연구원 선발기준에는 기획력, 창의력, 전문성, 직무성실성, 교육활동 참여 실적 및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선발기준 항목별 세부 평정방법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연구정보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27>[전문개정 2009.12.28]
제6조
제6조 삭제<2009.12.28>
제7조
제7조 삭제<2009.12.28>
제8조(선발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선발위원회의 설치·운영) ①현직연구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교육연구정보원장 소속으로 현직연구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27>②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교육연구원장이 되며, 선발위원은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중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6.27>④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그 밖에 선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연구정보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6.27>[전문개정 2009.12.28]
제9조(임명)
제9조(임명) 현직연구원은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자를 교육연구정보원장의 제청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11.6.27>[전문개정 2009.12.28]
제10조(과제수행 기간)
제10조(과제수행 기간) 현직연구원은 임명을 받은 날부터 그 학년도 말까지 부여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9.12.28]
제11조(가산점)
제11조(가산점) ①이 규칙에 의한 현직연구원 활동 경력에 대하여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직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이「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