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 교육을 상징하는 교육청기와 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교육청기”라 함은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개정 2014.6.18.>
제3조(교육청기)
제3조(교육청기) ①전라남도교육청기의 모양 및 상징 의미 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에서는 당해기관 로고타입으로 변경 사용한다.<개정 2014.6.18.>
제4조(교육청기의 작도)
제4조(교육청기의 작도) 교육청기의 작도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색상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색상과 규격은 필요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금실의 부착)
제5조(금실의 부착)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②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제6조(교육청기의 게양)
제6조(교육청기의 게양) ①교육청기는 제2조에 규정된 기관의 청사에 게양하며, 필요시 교육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②게양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