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8.]
제2조
제2조 삭제 <2020.7.2.>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17.12.2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8.][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17.12.28.>]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12.28.][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2.28.>]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8.>③ 삭제 <2017.12.28.>
제7조(심의절차 등)
제7조(심의절차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에서 심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③ 삭제 <2017.12.28.>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2.28.>[제5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8.>[본조신설 200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