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교육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교육사회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사회단체”란 교육·학예에 관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교육사회단체에서 수행하는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