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숙형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숙형중학교”란 학교 통폐합에 따라 신설되거나 재편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중에서 기숙시설을 갖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형중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기숙형중학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지원 대상 및 방법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환경 개선3. 체험학습활동 운영4. 방과후학교 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숙형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