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녹색제품의 가치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교육·홍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계획2. 연도별 구매계획3. 구매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4.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매실적 관리)

제5조(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3. 교육 및 홍보 실적4. 제도 개선 실적과 우수 사례 등5. 그 밖에 교육감이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담당자 교육)

제6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소비 촉진)

제7조(녹색제품 소비 촉진)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가치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교육·홍보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 공유 등)

제8조(정보 공유 등) 교육감은 전라남도 및 시·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