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2-02-20 시행 2012-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2.2.20>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을 소지한 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3.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이 3년이상인 자4.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5.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직원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제8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안학교의설립운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