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메이커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프로그램 운영3. 학교 지원4. 메이커교육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5.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교과 연계 프로그램2.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3. 직업체험 메이커교육4.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5. 학생동아리 메이커교육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지원 등)

제7조(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연수 등)

제8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관련 연구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