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4.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진흥,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한다.5.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제5조의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단, 사립의 유치원과 학교는 제외한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7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누리집 등에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1.7.1.>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8.>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등 구매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4. 구매촉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1.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관내기업에 대한 구매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 및 우수사례 등②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도·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구매실적서를 교육청 누리집 등에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1.7.1.>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교육감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총구매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1.7.1.>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기관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제11조(구매촉진 권장)
제11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도에 소재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3.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체험교육
제13조(기관평가와 표창)
제13조(기관평가와 표창) ① 교육감은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을 선정하여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