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3.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다.「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안전보건 관리계획)
제5조(안전보건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2.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3.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 및 보급4.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련 실태조사5. 안전보건 교육6. 노동·작업환경 관리7. 노동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지원9.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지도3. 노동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4. 안전보건 관련 상담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지원)
제7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지원) 교육감은 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표지 점검 및 관리)
제8조(안전보건표지 점검 및 관리) 교육감은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