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5-29 시행 2025-0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지역의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섬지역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섬지역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섬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한다.② 섬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섬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섬지역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3. 섬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4. 교직원의 후생 복지 및 편의 증진5. 그 밖에 섬지역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섬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운영 지원)

제5조(교육과정 운영 지원) ① 교육감은 섬지역 학교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교직원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9.>② 교육감은 섬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5. 29.]

제6조(교직원 주거환경 지원)

제6조(교직원 주거환경 지원) ① 교육감은 섬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 관사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직원 관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교직원의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2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2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