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홍보매체”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서 인쇄물, 간행물, 언론, 인터넷 매체 등을 말한다.2.“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3.“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4.“인터넷 매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이하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터넷 활용 매체를 말한다.가. 누리집 등 인터넷 활용 공간나. 스마트폰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5. “기자단·서포터스”란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정책, 행사, 소식 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구성·운영하는 단체를 통칭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교육정책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 사업)
제4조(추진 사업)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매체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캠페인2.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계획, 추진 사항 및 업무 전반에 대한 홍보3. 교육현장 기록을 위한 방송·교육뉴스 제작 및 출판4.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 행사 및 특강5. 독서·토론·미디어·진로·현장체험 교육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언론사 등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참여 행사 운영)
제5조(참여 행사 운영) ① 교육감은 도민과의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로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계획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경우2. 각종 교육활동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경우3. 홍보매체 이용자를 확대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도민의 참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시작 전에 홍보매체로 알려야 한다.
제6조(기자단·서포터스의 운영)
제6조(기자단·서포터스의 운영) ① 교육감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자단·서포터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자단·서포터스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행사 취재와 그 결과 게시2.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홍보3. 홍보매체에 게시된 콘텐츠 공유 및 확산4.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전파5. 그 밖에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의 홍보③ 기자단·서포터스의 기자·서포터는 교육감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자단·서포터스의 기자·서포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교육정책 시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기자·서포터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자단·서포터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자단·서포터스 지원)
제7조(기자단·서포터스 지원) ① 교육감은 기자단·서포터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기자·서포터스가 활동을 한 때에는 원고료 및 취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