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에게 안전한 운반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운반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인접한 학교에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운반급식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반급식 정책의 기본방향2. 추진 사업3. 학교 지원4. 그 밖에 안전한 운반급식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2. 운반급식 종사자 교육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 지원)
제6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1. 운반급식 차량 운용2. 적온 급식용 식기 및 기구 구비3. 노후 급식시설 개선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