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18 시행 2021-0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양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 교육”이란 성별(남성, 여성을 말한다)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관하여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직원 연수3. 양성평등 관점의 성차별 방지 및 근절 대책4. 양성평등 교육·연구자료 개발 및 보급5. 협력체계 구축6. 재원의 조달 및 지원 체계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 교육 등)

제6조(양성평등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양성평등 관련 직무 연수 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양성평등 관점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⑤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 문화 조성)

제7조(양성평등 문화 조성) 교육감은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교육위원회의 설치)

제8조(양성평등교육위원회의 설치)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2. 성차별 방지 및 근절 대책3.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 지원4. 그 밖에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여성 인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나. 청소년, 아동 복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다. 의료계, 법률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라. 그 밖에 양성평등 교육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직무 태만·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