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학생”이란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필요한 예산3. 지원 사업4.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2. 학부모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3. 치료비 지원4. 교원 및 실무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5. 안내서 제작·배부6.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을 조기발견하고 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②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기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교의 사업)

제8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및 시·군,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심리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