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1.>1.「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결정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개정 2017.12.21.>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1.>③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7.12.21.]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