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지식재산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식재산 교육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33조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법인·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4.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5.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평가·연구6.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제6조(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2.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4.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6.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원 연수 등)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 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선도학교 지원)
제8조(선도학교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 선도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