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의 산업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산업교육 진흥 사업)
제5조(산업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2.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3. 교원 전문성 강화4. 학교 밖 지역사회 학습장 연계 산업교육 지원5. 민관·산학 인재 양성 네트워크 구축6.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7. 그 밖에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진흥 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자문 검토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산업교육 진흥 업무 담당 과장2. 직업계고등학교의 장3. 그 밖에 산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산업교육 진흥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취업 활성화)
제14조(취업 활성화)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개발, 사업 집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15조(산업인력 양성)
제15조(산업인력 양성) 교육감은 지역 산업체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을 지원하는 데 노력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산업교육 진흥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