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와 같은 조 제4호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검진2. 구강보건교육3. 지원사업4.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생 구강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강검진2. 구강질환 예방진료3.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초등학생이 제6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강건강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