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계승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 계승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훈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추진 사업3. 학생 교육 지원4. 그 밖에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
제4조(추진 사업)
제4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2.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3. 충무공 이순신 관련 학술·문화 행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1. 학생 동아리 활동2. 충무공 이순신 유적지 답사3. 그 밖에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