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이란 전라남도 및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6.11.][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6.11.]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도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와 상급 학교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6.>[전문개정 2020.6.1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6.11.]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운동부 운영의 기본방향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 지원4.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5.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0.6.1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6.11.]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지원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3의2.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신설 2025.6.26.>4. 그 밖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6.11.]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스포츠클럽,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1. 훈련 시설 사용료, 훈련 장비 구입비 등 훈련비2.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격려금3. 각종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4.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5. 훈련에 필요한 강사비 <호 신설 2020.6.1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지원금액 등은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20.6.1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6.11.]③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선수에게는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1>1. 제1항 각 호의 지원2. 피복비3. 대회 참가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경비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 학생선수의 보호자, 학교운동부지도자, 공공형 스포츠클럽 선수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1.>1.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2.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 및 운영비 등의 관리 현황3.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충족 여부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4. 학교운동부 내 폭력행위 등 학생선수의 인권보호5.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 현황5의2. 학교운동부지도자 평가 방법 개선 <신설 2025.6.26.>6.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 관계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출전 및 예산 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1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6.11.]

제8조(전라남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제8조(전라남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0.6.11.>3.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4.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5. 학교스포츠클럽 지원6. 공공형 스포츠클럽 진흥·지원 <신설 2020.6.11.>7. 학교운동부 육성8. 학교체육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9.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6.11.]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체육건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6., 2020.6.11., 2022.8.11.>1.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6.11.]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11.]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6.11.]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6.11.]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6.11]

제14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제14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각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은 학교체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본다. <개정 2020.6.11., 2022.8.11.>[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6.11]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전라남도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체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0.6.1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6.26.>

상위법 근거

  • · 학교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