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성교육 표준안”이란 각급 학교별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국가 수준의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기·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성교육 표준안 제공4.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3. 성교육에 관한 사진 및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지도서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제6조(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선정한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해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성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성교육 지도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전문가 활용 등)

제8조(외부전문가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전라남도교육청 성교육강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선정과 제2항에 따른 성교육강사 위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성교육 자문위원회)

제9조(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성교육 표준안에 관한 사항3.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4.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관계자3.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4. 전라남도의회 도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성교육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