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오프라인 연계의 체육수업 환경을 구축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스마트체육”이란 지능정보화 시대의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추진목표와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등)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스마트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2. 주요 시책3.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연구2. 교원 연수3. 교육자료 개발4. 운영 기반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