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청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미화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노동자로서 학교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청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미화원 인력관리 방침3. 지원 사업4. 그 밖에 학교 청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용역2. 미화원 운용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