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6-22 시행 2023-06-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

제3조(장학금 지급)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② 장학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장학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가장인 학생<개정 2023.6.22>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학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학생<개정 2023.6.22>가.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학생나. 친조부모나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게 양육되고 있는 학생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학생

제5조(지급 시기)

제5조(지급 시기) 장학금은 매년 두 차례 설과 추석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교육감은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 장학금은 지급 대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