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도모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활동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나. 「학교급식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상담 및 지도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교육라.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3.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 자료 등 개발·보급2. 학교현장 교육 운영 지원3.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4.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5.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 수집·홍보6.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및 시·군, 관련 대학,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