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대응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특보 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폭염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상 전망 및 폭염 분석2. 학생 안전 대책3. 폭염 대응체계 구축 및 상황 관리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1.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2. 냉방시설 및 전력 설비 등에 대한 점검3. 폭염 대응 지침서 제작 및 보급4. 폭염 대비 전담반 구성 및 운영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2. 폭염 대비 응급처치 물품 구비3.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