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5-14 시행 2020-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보호자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2. 지원 대상 범위3. 지원 금액

제4조(우선 지원)

제4조(우선 지원)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중 수학여행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 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그 밖에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