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습준비물”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 대상 및 범위3. 지원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2. 구매 방법 및 시기3. 학습준비물 운영·관리4. 필요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