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 등의 직무)
제2조(담당관·과장·부장 등의 직무) ① 본청의 담당관(관)은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직속기관의 부장 및 과장은 소속 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교육지원청의 과장 및 센터장은 교육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제5조(홍보담당관)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장학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1. 홍보기본계획 수립·조정2. 소식지·홍보물·영상물·간행물 발간 및 보급3. 교육홍보 자문 및 편집위원회 운영4. 교육관련 홍보방송에 관한 사항5. 교육홍보 SNS(사회관계망) 운영6. 교육영상·사진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7.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8.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9. 보도 자료의 관리 및 언론보도의 분석·보고10. 교육관련 기사 스크랩 및 관리11. 각종 인터뷰 및 취재 지원12. 교육홍보실 운영13. 그 밖에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조정2.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고등학교(중·고 병설학교 및 중·고 통합학교 포함), 특수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법인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체감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처리4. 국정감사, 전라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과 그 결과의 처리5. 감사원, 교육부 감사의 수감과 그 결과의 처리6.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7.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8.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도 향상 및 교육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9. 적극행정 면책 제도10.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11.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12.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13. 진정·비위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14.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정책국)
제7조(정책국) ① 정책국에는 정책기획과·글로컬미래교육과·학령인구정책과·노사안전과를 둔다.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③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글로컬미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노사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남교육정책 수립 및 조정2. 주요 교육현안 검토·분석3. 주요업무계획 작성 및 대외 보고4. 주요 정책사업 예산요구안 사전 협의·조정5.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6. 교육감 현장 대화 추진에 관한 사항7.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8.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9. 현안과제 신속 지원조직 운영10. 전남교육 민간 정책 자문관 운영11. 업무협약 현황 관리12.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13. 전남교육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4. 교육감, 부교육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행정권한 이양 및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16.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17.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18. 주요 교육정책 평가19. 국정과제 추진 및 관리20.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21.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22. 제안제도 운영23. 행정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24. 직무성과계약제 운영25. 전남교육백서 발간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존26. 교원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27. 공문서 감축에 관한 사항28.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 운영29. 학교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학교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포함)30.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31.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32.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3. 민관산학 통합 교육발전협의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34. ESG지원센터 운영35. 교육기부 및 교육기부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6. 학부모의 학교참여·연수·상담에 관한 사항37. 학부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8. 교육정보 제공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39.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지원40. 학교발전기금 운용 및 기부금품 관리 지도·감독41. 학교 학부모회 지원에 관한 사항42. 외부기관 표창 및 후원 업무(해당업무 관련)43. 사립학교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평가44.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45. 학교법인의 정관 및 임원 관리46.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47. 사립교원 자격 검정 및 자격 관리48. 사립교원(초·중·고·특) 및 사무직원 정원·인사관리49. 사립교원(교장·교감) 자격연수50. 사립교원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51. 사립학교 재정지원(재정결함보조금 제외)에 관한 사항52. 그 밖에 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⑤ 글로컬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2. 전남형미래학교 기획 및 추진3.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4. 전남혁신학교 운영 지원5.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6. 미래혁신학교지원센터 운영7. 미래형 통합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8. 에듀테크 사업 운영9. IB교육과정 운영10.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11. 행정사무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12. 창의융합·과학·수학·영재·발명·해양·스마트교육(이하 “창의융합등 교육”이라 한다) 관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13.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14.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15.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학교의 신설과목 인정도서 개발·보급16. 창의융합등 교육 진흥 및 운영계획 수립·조정17.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각종 경진대회 추진18.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19. 발명교육 및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도20. 정보교육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21. 정보교과 및 ICT 활용 수업 지도22. 교육방송 및 사이버 학습 운영 지도23. 각급학교 정품 S/W 보급24. 교류협력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25. 전남과학고등학교 운영 지도26.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 지도27. 독서인문교육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28.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29. 인문학 교육에 관한 사항30.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31. 정보화 사업 총괄32.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에 관한 사항3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34. 학교 PC 보급 및 인터넷 서비스 지원35. 정보화기기센터 운영 총괄 및 학교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항36. 본청 전산실 운영 및 누리집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재해복구 기획에 관한 사항38. 공공웹사이트 관리에 관한 사항39. 전남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ERT)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0.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운영41. 빅데이터 기반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42.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43. 교육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44. 전남교육업무지원시스템 운영45. 지식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총괄46.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47. 교육기본통계조사48. 전남교육통계연보 및 통계로 보는 전남교육 발간49. 그 밖에 글로컬교육·창의융합교육·독서인문교육·디지털인프라·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⑥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항2.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3. 교육협동조합에 관한 사항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5.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업무 총괄6.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7. 저출생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추진8.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9.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10. 전남학생교육수당에 관한 사항11. 협동학교군 운영에 관한 사항12.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13. 원도심 학교 및 작은학교 지원14. 섬지역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15.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16. 교육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17.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18.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1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20. 저소득층 학생 종합 지원2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22.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총괄 관리23. 탄소중립 정책 전반 운영24.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 정책 전반 운영25. 학교숲 조성에 관한 사항26. 초등 늘봄학교(방과후·돌봄)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7. 중등 방과후학교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8.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기관 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29. 방과후학교 중장기 발전 과제 연구30.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선정·조정에 관한 사항31. 사교육 경감대책 계획 수립·추진32.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학령인구정책, 교육복지, 기후환경교육, 늘봄교육에 관한 사항⑦ 노사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직단체 교섭 및 지원2. 지방공무원단체 교섭 및 지원3.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4. 교육공무직원 관련 종합 계획 수립5. 교육공무직원 정원 및 인사·복무·징계관리6.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7.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제 운영 및 예산 조정·총괄8.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9.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10. 교육공무직원 노동관련 법률 자문 지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11.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시설제외)12. 안전관리 업무체계 점검·개선13. 안전교육 종합계획 수립14. 학생안전 정책 기획15. 학생안전체험시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16.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18.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19. 충무계획 수립·조정20. 직장예비군과 민방위대 운영21. 본청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22. 비상대비 및 전시동원 업무23. 그 밖에 단체교섭 및 교육공무직 운영, 재난, 안전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국)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진로교육과·민주생활교육과·체육건강과를 둔다.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③ 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진로교육과장·민주생활교육과장·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④ 유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다.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라.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지정 및 운영바.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사.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아. 교과별 보조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2. 장학 기획 및 지도(협의)에 관한 사항3.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4. 기초기본학력에 관한 사항5. 한글 책임교육에 관한 사항6. 학업성적 관리 및 초등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7. 초등학생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8. 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9.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10.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11. 유치원 돌봄교실 및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12.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13. 유·초등 교육공무원에 관한 각 목의 사항가. 인사 전반 및 상훈 관리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원능력개발 평가 포함)다. 교육훈련(자격 및 연수대상자 선발) 및 교원 연수 관리에 관한 사항라. 징계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마.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바. 교원 자격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신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아. 수석교사 선발·배치자.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4.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5. 유·초등 기간제교원 인건비 지원 및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16.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및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17. 그 밖에 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다.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라.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지정 및 운영바. 장학 기획 및 지도(협의)에 관한 사항사.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아.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자. 교과별 보조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차.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카.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3.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환경전환대상심사판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항6. 학업성적 관리 및 학력평가7. 학교자율화 업무 총괄8. 기숙형학교 지정·운영9.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10. 학생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11. 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1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사항14. 각급학교 교과용도서 수급 및 보급1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16.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17. 기숙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사업부서 추진 업무 제외)18. 중등 교육공무원에 관한 각 목의 사항가. 인사 전반 및 상훈 관리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원능력개발 평가 포함)다. 교육훈련(자격 및 연수대상자 선발) 및 징계에 관한 사항라. 인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마.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바. 교원 자격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신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아. 수석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배치자. 전남교원승진증빙자료 관리시스템 운영차. 교원 연수관리에 관한 사항19. 교원의 불법과외 예방 및 지도·감독20. 중등 기간제교원 인건비 지원 및 인력풀 운영21. 예술계 고등학교 지원(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2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도23.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지도24. 그 밖에 중등교육 및 중등인사에 관한 사항⑥ 진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2.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3. 학생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4. 학생현장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자율형 공립·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6.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입시관리에 관한 사항7.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8. 일반고 대학 진학에 관한 사항9.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산학협동 및 취업(현장 실습) 지도11. 공동실습소(선) 운영 지도12.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연찬·연구활동 지원13. 특성화고등학교 장학지도14.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장학금 지원 및 관리15. 직업교육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16.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17.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실험실습비 지원18.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교육여건 개선19.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20.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2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22.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23. 탈북학생 교육 지원24. 외국어교육 기획·조정25. 외국어교육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26.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27. 국제교육 교류·협력 기획 및 관리28.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운영 지도29.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 지도30. 해외 인재 유치·운영에 관한 사항31. 그 밖에 진로진학·직업교육·글로컬인재에 관한 사항⑦ 민주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성)폭력근절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3. 학교폭력예방 기반시설 구축4. 학생생활교육 및 생활규정에 관한 사항5.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에 관한 사항6. 학생언어 문화개선에 관한 사항7. 학생 수련활동 운영 지도8.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 지도9.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0.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11.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12. 평화통일·나라사랑에 관한 사항13. 역사·독도교육에 관한 사항14. 계기교육에 관한 사항15.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16.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17. 학생 참정권 교육에 관한 사항18. 전남학생의회 및 학생연합회 운영19.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20.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21. 학생·교직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2. 학생인권침해 사안 관련 상담·조사·구제에 관한 사항23. 학생인권침해 관련 시정 및 조치에 관한 사항24. 교원보호에 관한 사항25. 교원안전망 구축 및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6.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7. 학생 자살 예방 사업 추진28. 학생 자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운영29. 대안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30. 특성화중·고등학교(대안교육) 설립 지원(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3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32.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33. Wee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사항34. 학생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35.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학생, 교직원, 학부모)36. 양성평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7.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학생, 교직원)38. 성희롱·성폭력근절 대책 및 사안처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39. 학생 성희롱·성폭력 신고반 구축 운영 및 후속 조치40. 그 밖에 학생생활·민주인권·상담대안교육·성인지교육에 관한 사항⑧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2. 학교 체육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3. 도·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일반학생 체력 증진 및 자율체육활동에 관한 사항5.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6.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에 관한 사항7.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8. 전남체육회(가맹경기단체), 생활체육회 관련 업무9.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조정10. 체육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11. 체육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12. 체육특기학교 지정과 체육특기자 선발13. 체육영재교육 운영 지도14. 학교 체육시설·설비 및 교구 확충 계획 수립·조정15.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도16. 전라남도교육청체육교육센터 운영17. 전남체육중·고등학교 운영 지도18. 학생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19. 보건 교육과정 운영 지도20. 보건 연구학교 운영 지도21. 학생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22. 학교 보건·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23. 학생의 건강검사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24.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25.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사항26. 교사 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27.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사항28. 학교급식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29.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점검30.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식문화의 계승·발전 시책 수립31. 급식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32.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지원33. 학교급식 운영 평가3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35. 학교급식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36. 우유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37. 식품안전·영양식 생활교육 지원38.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39. 그 밖에 체육·보건·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행정국)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재정과·교육시설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③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재정과장·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회의와 행사2. 공인관리(민원사무용 포함)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4. 복무(교원 및 하급기관 교육전문직원 제외) 관리5. 청사 관리6.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통학차량 제외)7.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8. 교육감 선거 및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9. 교육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10.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11.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12. 공무원 임대주택 사업,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14. 일반직공제회 업무에 관한 사항15. 일반직공무원 인사·상훈·교육훈련 및 징계에 관한 사항16. 일반직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17. 일반직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18. 일반직공무원 호봉에 관한 사항19. 일반직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영20. 일반직공무원 성과 관리 및 평가21. 임기제공무원 채용·인사·평가22. 일반직공무원 고충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23. 교육공적심사위원회 운영24. 공무원증 발급25.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26. 학교정보공시제 운영27.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8. 업무관리시스템 운영29. 지방교육기능분류에 관한 사항30. 민원사무의 총괄31. 민원만족도 향상 대책 수립 및 시행32. 민원서류 접수·분류와 민원사무 심사33. 민원봉사실 운영34.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등 각종 증명 발급 및 각종 대장 보존·관리35.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36. 그 밖에 행정국 내 다른 과, 다른 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⑤ 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수립2. 지방교육재원의 확충 및 배분·관리3.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조정4.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5.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6. 적립금·기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7. 채무부담행위, 이월비 사업 관리8.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 분석·평가9. 예산배정계획 수립·조정 및 예산의 배정10.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1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12. 성과주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13. 학교회계 설치 및 운영 지도14. 학교회계시스템 운영 및 교육15.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16.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17. 성인지 예결산에 관한 사항18.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19. 국회, 전라남도의회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예산·학교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⑥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의 설립·폐지(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2.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3.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각급학교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5.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 학교 설치·폐지 및 재정지원6.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7.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8. 통합운영학교 운영 지원9. 조직과 정원(교육공무원 제외) 관리10. 사무분장,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 전결 업무11. 교육지원청 청사 이설에 관한 사항12. 교육규제심의위원회 및 법제심의위원회 운영13. 자치법규안(훈령 포함) 심사 및 조례·교육규칙·훈령 공포(발령)14.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5. 법제자료 조사, 수집, 연구 및 법무행정 지도16. 소송사건의 총괄(재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17. 행정심판위원회 및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18. 고문변호사제 운영19. 교직원 법률상담 및 안내20. 평생교육기관의 육성·지원 및 운영 지도21.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등록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23.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2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교원 관리 및 법인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25.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2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27. 평생교육 관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및 상담28.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29. 평생학습관 설치 및 지정 운영30. 다음 각 목의 기관 설치·폐지 및 운영 지도가.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나.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다.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및 교육문화회관31. 그 밖에 학생수용, 조직관리·법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⑦ 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2.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3.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4.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5. 출납사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6. 세출예산 자금배정 계획 수립7. 기채와 그 상환8.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감독9. 수업료와 입학금의 책정·감면 및 학비보조에 관한 사항10. 각종 수수료 징수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11. 공무원 보수·여비에 관한 사항12. 시설공사·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13. 물품수급관리와 용도에 관한 사항14.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1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공유재산심의회 운영17. 관공선 관리18.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19. 학교시설의 개방 및 각종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재무회계, 재산·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⑧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시설사업 집행계획 수립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사항(BTL 포함)3.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운용4.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5. 교직원 편의시설(관사) 개선에 관한 사항6. 학교공간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7. ICT 기반 스마트교실 구축8.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추진9. 본청 및 소속기관과 공립학교 신·이설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승인·설계·공사관리·검사·감리에 관한 사항10.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신·이설 공사의 설계검토 및 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11. 관급자재 구매계획 수립 및 수급에 관한 사항12. 교육시설 현황 및 이력관리13.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4. 설계평가 및 시공평가(BTL 포함)15.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및 합동점검16. 공사재해방지 대책·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BTL 포함)17. 교육시설 석면해체·제거 추진18. 시설사업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9. 일위대가에 관한 사항20. 교육시설 신·이설 공사 인증에 관한 사항21. 교육시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22.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BTL 포함)23. 교육시설과에서 집행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2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25.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 협약 추진26.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가·운영27. 그 밖에 교육시설 공사 및 공간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과, 총무과, 행정정보과, 전남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② 교육연구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정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교육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조정2. 각급학교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 연구·개발3. 유치원·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4. 연구학교 운영지도(유치원 포함)5. 교육과정 및 수업연구에 관한 사항6. 현직연구원제 운영(유치원 제외)7. 교수·학습 자료 개발8. 교육연구 간행물 발간9. 학생 진로교육 자료 개발 및 지원10. 교육연구 관련 교원 연수11. 문헌정보실 운영12.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13. 전남교육미디어센터 운영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 관리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물품 및 재산관리5. 시설관리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⑥ 행정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관리·운영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3. 포털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기관(본청 제외) 마스터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5. K-에듀파인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관리6. 교육행정기관(본청 제외)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7. 교육정보화 관련 일반직공무원 연수8. 전산 거점기관의 교직원 행정정보화 교육 총괄 및 관할 구역 교육 운영9.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ERT) 운영10. 학교 전산망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⑦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주요 정책과제 연구2. 주요 교육시책 분석 연구3. 학교혁신을 위한 실행과제 연구4. 중장기 전남교육 방향 설정 연구5. 교육정책 관련 협의회 지원6. 그 밖에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3조(원장)
제13조(원장)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연수운영부·행정연수부·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② 연수기획부장·연수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행정연수부장·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연수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2. 교직원 연수과정 개설 계획 수립3. 교육공무원 연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연수 종합계획 수립·시행(사립교원 포함)나.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 및 특별연수와 과학·수학·영재·기술·직업·체육·스마트교육 분야 직무연수는 제외)다. 교육과정 편성·기획라. 위탁 연수기관 선정마. 강사 선정 및 강의원고 심사4. 정책연수 기획·운영5. 교수요원 연수6. 교수요원 발굴 및 역량강화7. 교육연수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④ 연수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특별실(자료실·방송실·어학실) 관리 및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2. 교육공무원 연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연수 대상자 선발·운영나. 교육과정 편성·운영다. 원격 연수3. 연수자료 수집 및 개발4. 평가와 결과 분석5.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6. 이수증 발급 및 각종 기록 보관 관리7. 수료생에 대한 추수 지도8. 연수생 현장 연수9. 교육공무원 연수실적 기록·관리10. 연수생 합숙생활관 운영11. 교재편찬 및 각종 자료 개발 대장 관리⑤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직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하 “행정연수”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시행2. 행정연수 대상자 선발3. 행정연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연수생 근태·생활지도4. 행정연수 평가관리5. 행정연수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선정6. 행정연수 운영 결과 분석7. 행정연수 이수실적 기록·관리8. 행정연수 관련 원격연수 편성·운영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 관리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물품 및 재산관리5. 시설관리6. 보건실 운영7. 급식실 운영 및 관리8. 도서실 관리9.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5조(자문위원)
제15조(자문위원) ①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연수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 위촉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 기획운영부와 총무부를 두고, 기획운영부에는 기획과·운영과를,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② 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기획과장과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기본 운영계획 수립2. 학생수련활동 교육과정 편성 및 연구·개발3. 교육교재 편찬 및 수련 관련 교육자료 수집·관리4. 교육결과 분석 및 평가5. 교수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6. 교육공무원 인사관리7. 청소년 자기주도적 도전활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⑤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교육 및 수련활동 운영2. 교육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생 생활지도 및 합숙생활 운영 관리4. 교육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관리 지도5. 교육생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6. 수료생의 추수 지도7. 안전 체험학습 운영8. 평화·통일·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 관리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물품 및 재산관리5. 시설관리6. 보건실 관리7. 급식실 운영 및 관리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9조(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제19조(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 운영) ①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에는 분원장을 두되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에는 운영기획과를 두며, 운영기획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전라남도교육청학생수련장 운영)
제20조(전라남도교육청학생수련장 운영) ① 전라남도교육청학생수련장에는 소장을 두되 교육연구사로 보하며, 소장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수련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 정한다.
제22조(관장)
제22조(관장)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장,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과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에 기획관리부와 독서문화부를 두며, 기획관리부에는 운영기획과를 독서문화부에는 독서문화과를 둔다.②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에는 총무과를 둔다.③ 기획관리부장, 독서문화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운영기획과장과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④ 운영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계획 수립·조정2. 공인 및 문서 관리3.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물품 및 재산관리6. 시설관리7. 도서관 인터넷 집선망 및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운영(단,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에 한함)8.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9. 평생학습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10. 지역사회 각종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11.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12.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⑤ 독서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2. 도서관 자료의 기증·교환 및 보존3. 자료선정위원회 운영4.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5. 향토자료 수집 및 전시6. 도서관 자료의 전산화7. 도서관 자료의 조사연구 및 이용 통계8. 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9. 독서문화진흥행사 및 독서지도10. 학생 독서교육 활동 지원11. 서부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단,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에 한함)12. 중부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단,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에 한함)13. 각종 도서관과 연계 협력(단,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에 한함)14.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설치·운영15. 상호대차서비스 운영16. 지역주민이 필요한 정보의 제공17. 도서관 자료의 보수 및 제본18. 도서관 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19. 도서관 자료의 저작권 관리20. 지역 내 독서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⑥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 총무과장은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4조(개관 및 휴관)
제24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의 개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7:30 ~ 22:00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08:30 ~ 21:00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지역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시설의 보수공사, 자료의 정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임시 휴관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휴관 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대출)
제25조(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② 관외 대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한할 수 있다.1. 귀중 도서2. 관내에서 열람이 잦은 도서3. 간행물 및 신문4. 그 밖에 도서관장이 관외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③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대출을 할 수 있다.1.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전라남도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사람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출입의 제한)
제26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장은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관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변상)
제27조(변상)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를 분실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29조(관장)
제29조(관장)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0조(하부조직)
제30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에는 총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 운영계획 수립2. 공인 및 문서 관리3.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물품 및 재산관리6. 시설관리7.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8. 평생학습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9. 지역사회 각종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10.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11.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및 정보 제공12. 자료의 선정·수집·정리·보존·이용에 관한 사항13. 독서문화진흥행사 및 독서지도14. 자료의 전산화15. 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16. 자료의 저작권 관리17. 자료의 조사연구 및 이용통계1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31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31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이 정한다.
제32조(상호업무 협조)
제32조(상호업무 협조)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은 지역사회의 도서관·사회복지관·여성회관 등 평생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운영한다.
제33조(운영세칙)
제3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이 정한다.
제34조(원장)
제34조(원장)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5조(하부조직)
제35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에 기획운영부·창의교육부·교육정보부·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② 기획운영부장·창의교육부장·교육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계획 수립·조정2. 창의융합교육의 연구지도 및 교육정보 제공3. 과학과 교육과정 및 장학활동 지원4. 과학교육 및 해양·환경교육의 연구·지원·홍보5. 과학관련 교원 연수대상자 선정 및 연수 운영6. 과학교육·탐구학습 자료 개발·보급7. 과학교육 및 해양·환경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도8. 탐구학습관 전시물 연구 및 개발9. 실험실·탐구학습관·천체학습관 운영 관리10. 수학 관련 교원 연수대상자 선정 및 연수 운영11. 수학교육체험센터 관할구역 운영(단,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12. 그 밖에 과학·환경 및 수학교육에 관한 사항④ 창의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 창의융합 교육에 관한 사항2. 과학교육 관련 교과연구회 지원3. 과학 탐구·해양·환경 체험학습 운영4. 이동과학교실 운영5. 발명교육센터 및 발명교육 지원6. 과학교과 실험 재료의 가공·채집·배양·공급에 관한 사항7. 과학전람회 및 과학관련 각종 대회 지원⑤ 교육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사이버 학교·가정학습 운영2. 교육정보 분류 및 분석3. 교육정보화 홍보에 관한 사항4. 사이버 장학 지원5. 교육정보화 관련 각종 경시대회 및 행사 운영6.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대상자 선정 및 연수 운영7. 교원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운영8. 창의융합영재교육원 운영9. 교육정보화 우수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10. 교육정보 공유시스템 운영11. 교수·학습자료 관련 연구대회 및 행사 운영12. 전남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13. 교육정보화 및 교수·학습 정보화에 관한 사항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 관리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물품 및 재산관리5. 시설관리6. 행정업무 전산화7. 급식실 운영 및 관리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36조(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 운영)
제36조(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 운영) ①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에는 분원장을 두되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에는 운영기획과를 두며, 운영기획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운영)
제37조(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운영) ①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는 분원장을 두되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는 운영과와 총무과를 두며,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운영세칙)
제3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 정한다.
제39조(관장)
제39조(관장)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0조(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기획운영부와 총무부를 두고, 기획운영부에는 기획과·운영과를, 총무부에는 총무과·독서문화과를 둔다.② 기획운영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기획과장·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기획 및 운영3. 예체능 및 문화 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프로그램 개발4. 학생 예체능 및 동아리 활동 운영5. 학생 축제문화 운영6.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7. 학부모교육 기획 및 운영8. 방과후학교 기획 및 운영9.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홍보10. 교육전문직원 인사 및 복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⑤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체험캠프 기획 및 운영2. 체험학습 및 평생교육 강사 채용3. 강사 복무 관리 및 평가4.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교육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학생 및 주민 생활체육 관련 활동 지원7.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 관리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물품 및 재산관리5. 시설관리6.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⑦ 독서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 및 전산화2. 자료의 기증·교환 및 보존3. 자료선정위원회 운영4.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5. 향토자료 수집 및 전시6. 자료의 조사연구 및 이용 통계7. 자료의 대출·반납 및 지역주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8. 독서문화진흥행사 및 독서지도9. 순회문고 설치·운영10. 정보봉사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11. 자료의 보수·제본 및 불용결정12. 자료의 저작권 관리13. 지역 내 독서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14. 동부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41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학생교육·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
제42조(운영세칙)
제4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학생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
제43조(원장)
제43조(원장)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4조(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과·운영과·총무과를 둔다.② 기획과장·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조정2. 교육연구, 교육과정 연구 및 운영3. 유치원 현직연구원제 운영4.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연수계획 수립 및 운영·평가5.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6.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7. 유아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8. 유아교육 관련 현장연구 운영9. 간행물 등 교육자료 발간10. 연수생의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11. 유아교육 자료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④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유아 체험교육 시설 및 전시물 관련 사항3. 교재·교구 및 교육활동자료 관련 사항4. 그 밖에 유아 체험활동에 필요한 사항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 관리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물품 및 재산관리5. 시설관리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45조(운영세칙)
제4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제46조(원장)
제46조(원장)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7조(하부조직)
제47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다문화교육부·총무부를 둔다.② 국제교육부장·다문화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국제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계획 수립·조정2. 영어 교과 교사의 자격연수3. 외국어 연수(원격연수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4. 연수대상자 선정·등록·편제5. 연수생 평가 및 학적관리6. 연수(교육)교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7. 교수요원 채용 및 복무관리8. 원어민 보조교사 초빙 및 관리9. 국립국제교육원 업무 협조10. EBSe 교육방송 운영11. 외국어교육 컨설팅 지원12. 연수생 생활관 운영13.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④ 다문화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다문화교육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2. 다문화교육 관련 학생·교직원·학부모 연수3.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4. 다문화교육 캠프 운영5. 다문화교육 관련 대회 운영6. 국제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7. 학생 외국어 체험캠프 운영8. 청소년 해외봉사 및 국제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9. 외국 학생 초청교육10. 국제이해 및 세계시민교육11. 그 밖의 국제이해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 관리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물품 및 재산관리5. 시설관리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48조(운영세칙)
제4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49조(하부조직)
제49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두는 과 및 센터는 별표 1과 같다.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종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0조(과 및 센터)
제50조(과 및 센터) 과장 및 센터장은 별표 1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나주·담양·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교육지원청은 별표 1 “가”의 재정지원과 분장사무를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51조(거점기관 운영 등)
제51조(거점기관 운영 등)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사무 일부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거점기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운영한다.
제52조(관장)
제52조(관장) 광양·담양·화순·영광·보성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남평·구례·벌교·장흥·해남·영암·무안·함평·진도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3조(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준용)
제53조(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준용)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 휴관, 도서 등 대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운영세칙)
제5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55조(관장)
제55조(관장)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6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준용)
제56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준용)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5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5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②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학생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
제58조(출입의 제한)
제58조(출입의 제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은 교육문화회관 내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교육문화회관의 출입 거부 또는 퇴관처분을 할 수 있다.
제59조(운영세칙)
제5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