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헌혈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교직원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2. 헌혈 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문화협력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