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9., 2020.12.2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그 소속 각급기관(이하 "발주기관"라 한다)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1.19>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0.11.19, 2022.8.26.>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1.19., 2020.12.24.>③위원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된다.
제4조(예비평가위원 선정)
제4조(예비평가위원 선정) ①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미리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9>②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게 선정하여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0.11.19>1. 삭제<2010.11.19>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관련분야 임직원3. 대학·전문대학의 교수(조교수 이상)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관련 업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기술사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개정 2010.11.19>6. 삭제 <2020.12.24.>7. 그 밖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5조(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제5조(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①제안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선정한다.②제안서 제출자는 제4조제1항의 예비평가위원 중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만큼 예비평가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이 결과 추첨된 빈도순에 따라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③발주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 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11.19>②삭제<2010.11.19>③삭제<2010.11.19>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안서를 심의한다. <개정 2020.12.24., 2022.8.26.>②평가대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은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이전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0.11.19>③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사업부서의 해당 업무담당 장학관·장학사 또는 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11.19>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 세부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종 평균 점수의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평가 채점 집계표의 집계결과는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자는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개정 2010.11.19>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위원에게는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개정 2020.12.24.>②발주기관의 장은 예비평가위원 명단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척 및 기피)
제12조(제척 및 기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제안서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자4. 그 밖에 해당 평가의 이해관계자②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안서 제출자는 평가위원 중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들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