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1-10-28 시행 2022-01-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0·19 평화·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19 평화·인권 교육”이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의미를 통해 학생이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통해 학생이 평화·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19 평화·인권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연구 및 교육 방안3. 교육에 필요한 재원4.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5. 관계 기관·단체와 협조6. 그 밖에 10·19 평화·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사업)

제5조(교육 사업) 교육감은 10·19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2.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운영3. 교원 교육 및 연수4. 현장답사 및 체험학습 지원5. 평화·인권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10·19 평화·인권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10·19평화·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교육 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10·19 평화·인권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10·19 평화·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남도 및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