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교복나눔을 활성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환경보존 및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학교 규칙으로 정한 복장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이를 교환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복나눔 활성화 계획)
제4조(교복나눔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복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복나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1. 교복나눔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교복나눔사업의 위탁3. 그 밖에 교복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7.11.2.]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복의 수거, 전시, 교환 등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6조(수탁단체의 관리 등)
제6조(수탁단체의 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수탁단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② 교육감은 수탁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 교복의 세탁과 수선에 필요한 비용2. 교복의 보관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3. 교복 운송비, 전시장 임대료 등 교복의 전시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교복나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수탁단체는 매 연도 말 지원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제목개정 2017.11.2.]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수탁단체에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11.2.>[제목개정 2017.11.2.]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