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조례·교육규칙 및 훈령을 제정·개정·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4.9.12.>[전문개정 2007.9.28.]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4.9.12.>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신설 2014.9.12>, <개정 2016.2.29., 2019.12.31., 2020.5.29, 2023.12.28>③ 삭제 <2023.12.28>④ 삭제 <2023.12.28>[전문개정 2012.12.20.]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2014.9.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7.9.28.]

제3조(간사 등)

제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9.28, 2012.12.20>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4.9.1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7.9.28.>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9.28., 2014.9.12, 2023.12.28>③ 삭제 <2007.9.28.>

제5조(심의절차)

제5조(심의절차) ① 해당과(담당관)(이하 “소관과”라 한다)에서는 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훈령을 제정·개정·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의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포안을 통보 받은 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검토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9.12.>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③ 심의안을 제출한 소관과의 관계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전문개정 2007.9.28.]

제5조의2(서면심의)

제5조의2(서면심의) 제출된 심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사항2.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3. 그 밖에 경미한 사항[본조신설 2007.9.28.]

제6조(심의안의 내용)

제6조(심의안의 내용) 심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2. 주요내용(제정 또는 개정시)3. 제정·개정 또는 폐지문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 시에만 작성)5. 기타 입법예고 결과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조사항)

제7조(협조사항) ① 소관과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② 소관과에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③ 제6조의 심의안 작성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9.12.>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소관과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9.12.>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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